[단독] 뮤비 찍는다더니…술집 대관해 '밤샘 파티'

  • 4년 전
[단독] 뮤비 찍는다더니…술집 대관해 '밤샘 파티'

[앵커]

뮤직비디오 촬영을 하겠다며 업소를 빌린 뒤 방역수칙을 어기고 밤새 술판을 벌인 손님들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피해는 부탁을 받고 장소를 내줬다가 신고를 당한 업주에게도 돌아갔습니다.

정다예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서울 용산구의 한 술집.

코로나19 사태에 공간을 빌려주는 대여업만 하고 있는데, 간만에 반가운 예약이 들어왔습니다.

업소를 빌려서 뮤직비디오를 찍겠다는 겁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조치에 울며 겨자 먹기로 예약을 번번이 거절하던 상황, 업무용 대관은 반가울 수밖에 없습니다.

"거의 예약률이 제로인데 때마침 뮤직비디오 촬영이라고 하니 당연히 괜찮겠지…눈 오고 추울 때는 사람이 없으니까, 기회예요."

하지만 손님의 말은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예약 당일, 업소에서 클럽 음악 소리가 들린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새벽 3시, 경찰이 출동했더니 성인 9명이 술판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뮤직비디오 촬영한다고 그랬지, 술 먹고 한다고는 안 했잖아요."

"네네네…사장님 화나신 거 이해합니다."

신고를 당한 업주 A씨는 막막하기만 합니다.

"관리자여서 저도 경찰서 가서 조사받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거짓말로 이렇게까지 되니까 난감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경찰은 우선 현장에서 발견된 손님 9명을 조사 중입니다.

이후 관련 법률을 검토해 업주 A씨의 책임이 있는지도 파악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정다예입니다. (yeye@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