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뉴스] "안전 의무 위반 사망사고시 최대 징역 10년6개월" 外

  • 4년 전
[센터뉴스] "안전 의무 위반 사망사고시 최대 징역 10년6개월" 外

오늘의 중심, 센터뉴스 시작합니다.

먼저 오전의 주요 뉴스 함께 보시겠습니다.

▶ 양형위 "안전 의무 위반 사망사고 시 최대 징역 10년 6개월"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사업주가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지키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기존 징역 10개월~3년 6개월이던 권고 형량을 징역 2년~5년으로 상향했습니다.

또한 죄질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법정 최고형인 징역 7년까지 선고가 가능해졌는데요.

양형위는' 유사한 사고 반복'과 '다수 피해 발생'을 형량 가중 요인으로 정해서, 최대 징역 10년 6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만약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산업현장에서, 5년 이내에 재범할 경우 이에 해당하는 겁니다.

아울러 감형 요인으로 감안했던 '상당 금액 공탁'은 삭제했습니다.

사업주가 산업재해가 발생한 이후 돈을 법원에 공탁해서 처벌을 줄이려는 관행을 막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동안 법원은 산업현장에서 사람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상당수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 양형위원회의 결정으로 산업재해가 '단순한 사고'가 아닌 '고의적 위반'이며 향후 예방적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양형기준 수정안은 의견조회와 공청회 등을 거쳐, 오는 3월 29일 전체 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입니다.

▶ 14:00 '가습기 살균제' 애경·SK케미칼 전 임원 선고 (서울중앙지법)

이어서 오후에 주목할 일정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피해자를 낳은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 연루된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의 전 대표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오늘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후 2시,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와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의 선고 공판을 여는데요.

앞서 검찰은 "피해자들이 현재도 질병 속에서 고통받고 있고, 가족들은 죄책감을 가진 채 힘든 싸움을 벌이고 있다"며, 두 사람에게 금고 5년 형을 구형했습니다.

지금까지 센터뉴스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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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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