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신광렬·조의연·성창호 2심도 무죄

  • 4년 전
'사법농단' 신광렬·조의연·성창호 2심도 무죄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현직 부장판사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9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와 조의연·성창호 전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들은 2016년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된 법관에 대한 수사 정보를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누설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보고 목적이 비위 법관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위한 것이었고 정보가 일반에 유포되거나 재판 기능을 제한했다고 볼 수 없다"며 "공무상 비밀누설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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