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약촌 오거리' 국가배상소송 항소 포기

  • 4년 전
정부, '약촌 오거리' 국가배상소송 항소 포기

일명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단에 정부가 항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5일) "피해자의 약 10년간의 억울한 옥고 생활과 가족들의 피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통감하고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하여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000년 전북 익산시 약촌오거리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 범인으로 몰려 10년간 수감됐던 최모 씨에게 13억여 원을, 가족에게 3억 원을 국가와 검·경 수사 담당자들이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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