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학생이 교무실 청소, 인성교육 아냐"

  • 3년 전
인권위 "학생이 교무실 청소, 인성교육 아냐"

교무실 등 교직원 사용공간을 학생이 청소하게 시키는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한 중학생의 진정을 받아들여 이 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 교장에게 청소 중단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이 제기된 학교는 교무실과 교장실, 행정실 등 교직원이 사용하는 공간을 학생들에게 청소구역으로 배정했습니다.

인권위는 "학생 다수가 교육적 활동이라고 충분하게 공감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교직원 사용 공간의 청소를 지시하는 것은 인성교육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Category

🗞
뉴스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