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료 체계 개선 권고...9억 초과 주택 부담↓ / YTN

  • 3년 전
국민권익위, 주택 중개보수 체계 개선안 권고
수도권 중심으로 집값 상승하며 중개보수 부담↑
권익위, 중개보수 요율체계 개선안 국토부에 권고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이 이어지면서 부동산 중개료 부담도 함께 커졌습니다.

이에 따라 권익위가 부동산 중개 보수체계를 개선하라는 권고를 내렸고 국토부도 관련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태민 기자!

국민권익위가 내놓은 개선방안부터 소개해주시죠.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 주택 중개보수 체계와 서비스 제도개선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들어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이 이어지면서 기존 고가 주택 기준이었던 9억 원 초과 아파트가 크게 늘어, 중개보수 부담도 덩달아 커졌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최근 2년 사이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부동산 중개수수료 관련 민원과 제안은 3천3백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중개보수 요율체계 개선안을 마련해 주무부처인 국토부와 전국 17개 시도에 제안했는데요,

첫 번째 안은 현재 다섯 단계의 거래금액 구간표준을 일곱 단계로 세분화하고 구간별 누진차액을 공제하거나 더하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 안 역시 구간표준을 일곱 단계로 세분화하고 12억 원 초과 고가 주택 구간에서는 공인중개사와 의뢰인 사이 협의로 중개료율을 정해 부담을 낮추는 방식이 권고됐습니다.

이 밖에도 거래금액 상관없이 단일요율제를 적용하거나, 0.3%에서 0.9% 범위 안에서 공인중개사와 당사자가 중개료율을 협의하는 방식 등도 함께 제안됐습니다.


그렇다면 당장 중개료 부담이 얼마나 낮아질지가 관심인데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기자]
우선 거래금액 구간표준을 세분화하는 방안이 적용되면 9억 원 이상 주택을 거래할 때 내는 수수료가 크게 낮아질 전망입니다.

예를 들어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매매할 경우, 현행 방식대로라면 0.9%의 중개료율이 적용돼 9백만 원의 중개보수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권익위가 제시한 첫 번째 안을 적용하면 9억 원 초과 12억 원 이하 구간에 해당하는 0.7%의 중개료율이 적용되고, 추가로 150만 원이 차감돼 중개보수는 550만 원으로 크게 낮아집니다.

이처럼 고가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가 크게 주는 대신 공인중개사들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추진됩니다.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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