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한잔도 금물"…설 연휴 음주운전 주의보

  • 4년 전
"단 한잔도 금물"…설 연휴 음주운전 주의보

[앵커]

음주운전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된지 벌써 2년여가 됐지만 여전히 음주운전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운전대를 잡을 일이 많은 설 연휴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생각이 큰 화를 부를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곽준영 기자입니다.

[기자]

오토바이 한대가 지나가고, 그 뒤를 SUV 차량이 빠르게 질주합니다.

잠시 후 차량은 인도까지 넘어와 오토바이를 쳤고, 가로등을 들이받은 뒤에서야 멈춰섭니다.

지난달 말 전북 김제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 장면입니다.

결국 이 사고로 50대 배달원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러한 음주운전 사고는 설 연휴에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년간 설 연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하루 평균 21건으로 평일보다 약 16% 많았습니다.

시간대 별로는 연휴 시작 전날 저녁과 설 당일 오후에 가장 많이 발생했습니다.

차례를 지낸 술을 가족들과 나눠 마시는 '음복' 한잔도 운전을 하기 전엔 금물입니다.

술을 마신 직후 운전대를 잡는 것 뿐만 아니라 전날의 과음도 음주운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다음날 운전할 일이 있다면 음주 후엔 평소보다 더 충분한 수면을 취해야한다고 강조합니다.

"소주 1병 마시고 완전히 분해하려면 8시간 정도 필요합니다. 전날 술을 많이 마셨다면 오전에는 운전을 포기하는 자세를…"

특히, '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음주 운전자들에 대한 처벌은 훨씬 더 무거워졌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 유발시 최저 3년 이상,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됩니다.

술을 한잔이라도 입에 댔다면 고향 오가는 길 운전대를 잡지 않아야 한다는 점 다시 한 번 떠올릴 때입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kwak_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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