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배 3월 입법"…언론계·野 반발에도 속도전

  • 4년 전
"징벌적 손배 3월 입법"…언론계·野 반발에도 속도전

[앵커]

민주당이 '언론개혁'을 내걸어 추진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대상에 언론사와 포털을 포함하겠다고 밝히자, 언론계와 야당 반발이 거셉니다.

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충분히 수렴하겠다면서도 3월 내 입법을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박초롱 기자입니다.

[기자]

당초 민주당이 추진하는 가짜뉴스 규제는 SNS·유튜브 채널과 1인 미디어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존 언론은 언론중재법과 형법·민법상 명예훼손죄를 통해 규제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론 언론사를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대상에 넣고, 뉴스를 유통하는 포털에도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고의적인 가짜뉴스와 악의적인 허위 정보는 피해자와 공동체에 대한 명백한 폭력입니다.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을 영역이 아닌 것입니다."

기성 언론은 왜 빼냐는 강성 지지층 항의가 쇄도하자, 민주당 미디어 TF 회의에선 "굳이 언론사만 뺄 이유를 찾을 수 없다"는 의견이 힘을 얻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야당은 민주당이 검찰·사법부 길들이기에 이어 언론에 좌표를 찍었다며 "언론개혁을 가장한 언론탄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언론을 대상으로 한 징벌적 손해배상은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고려해 미국에서도 극히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조급하게 모든 걸 하려고 하는지 납득이 되질 않아요."

언론계에선 이중 처벌 우려가 크고, 고위공직자나 권력자가 비판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처럼) 소송액이 늘어나게 되면 소송 비용이 그만큼 늘어나게 되고…일반인들, 사회적 약자들이 과연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겠느냐"

정교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민주당은 토론회를 통해 반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늦어도 3월 임시국회에서 언론개혁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초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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