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배재·세화고 자사고 지정 취소는 위법"

  • 3년 전
법원 "배재·세화고 자사고 지정 취소는 위법"

[앵커]

법원이 서울의 자율형사립고 두 곳의 지정을 취소한 서울시교육청의 처분은 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의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과 관련한 법적 판단이 처음 나온 것인데요. 남은 자사고의 선고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윤솔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행정법원은 자율형사립고 지정을 유지해달라는 배재, 세화고등학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두 학교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지난 2019년에 이뤄진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학교 측에 승소 판결을 내린 겁니다.

재판 과정에서 학교 측은 서울시교육청이 "자사고 재지정 평가 기준을 사전에 알리지 않고 대폭 변경해 예측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고, 교육청 측은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박해왔습니다.

이번 판결은 소송이 제기된 지 1년 반 만에 나온 결과이자, 서울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과 관련해서는 처음 나온 결론입니다.

선고가 끝난 뒤, 학교 관계자들은 판결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행정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서 배재고와 세화고가 자사고의 지위를 되찾게 된 점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서울시교육청 측은 법원의 판단이 "고교 교육 정상화에 역행하는 퇴행적 판결"이라며 날 선 입장을 내놨습니다.

"과도한 사교육비를 줄이고 고교 공교육을 정상화하고자 하는 교육 개혁에 역행하는 판결이라 생각합니다…"

시교육청 측은 법원 판결문이 송달되는 대로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solemi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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