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배재·세화고 자사고 지정 취소는 위법"

  • 3년 전
법원 "배재·세화고 자사고 지정 취소는 위법"

[앵커]

법원이 서울의 자율형사립고 두 곳의 지정을 취소한 서울시교육청의 처분은 "재량권을 지나치게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에 제동이 걸린 것인데요.

남은 자사고 관련 선고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윤솔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행정법원은 자율형사립고 지정을 유지해달라는 배재, 세화고등학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두 학교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지난 2019년에 이뤄진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학교 측에 승소 판결을 내린 겁니다.

재판부는 "시 교육청이 2019년 평가계획에서 평가 기준에 중대한 변경을 가했고, 평가대상 기간이 대부분 지난 뒤 소급 적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시 교육청이 "제도의 본질과 공정한 심사 요청에 반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은 소송이 제기된 지 1년 반 만에 나온 결과이자, 서울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과 관련해서는 처음 나온 결론입니다.

선고가 끝난 뒤, 학교 관계자들은 판결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행정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서 배재고와 세화고가 자사고의 지위를 되찾게 된 점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서울시교육청 측은 법원의 판단이 "고교 교육 정상화에 역행하는 퇴행적 판결"이라며 날 선 입장을 내놨습니다.

"과도한 사교육비를 줄이고 고교 공교육을 정상화하고자 하는 교육 개혁에 역행하는 판결이라 생각합니다…(남은 자사고 소송에서는) 전향적인 사법부의 판단이 있으면 좋겠다…"

시교육청 측은 법원 판결문이 송달되는 대로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solemi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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