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로 연금 깎인 공무원, 재임용돼도 못 돌려받는다

  • 3년 전
징계로 연금 깎인 공무원, 재임용돼도 못 돌려받는다

앞으로는 비위 행위에 따른 징계로 연금이 깎인 공무원은 재임용 되더라도 연금 삭감분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 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규정상 공무원은 중대 비위를 저지른 경우 퇴직 후 받는 연금이 최대 50% 감액되지만 재임용될 경우 감액 조치는 사라지고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어 문제가 제기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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