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김홍영 사망 당시 검찰 간부 법정 출석 무산

  • 3년 전
故 김홍영 사망 당시 검찰 간부 법정 출석 무산

상사의 폭언 등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김홍영 검사의 재판에 검찰 간부들이 증인으로 서지 않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김 검사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남부지검장이던 김진모 변호사와 남부지검 1차장이던 조상철 서울고검장을 증인으로 불러달라는 유족 측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 검사 측은 "두 사람이 서면 답변서에 중요 부분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어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선 신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나름 충실하게 답변돼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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