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년 전
3명 사망한 인천 남동공단 폭발사고 대표 구속

작년 11월 작업자 3명이 숨진 '인천 남동공단 공장 폭발 사고' 업체 대표가 허용 범위보다 많은 화학물질을 무허가 보관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남동공단 모 생활용품 제조 업체 대표 A씨를 구속하고 화학물질 배합기계 납품업체 대표 B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폭발 가능성이 있는 제1류 위험물 아염소산나트륨을 공장 내 무허가 저장소에 허용 수량보다 많이 보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씨는 직원들을 A씨 업체에 보낸 뒤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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