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중대본 "코로나19 완치자 보험 가입 부당 대우에 엄중 대응"

  • 3년 전
[현장연결] 중대본 "코로나19 완치자 보험 가입 부당 대우에 엄중 대응"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설명합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윤태호 /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3월 17일 수요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발생 환자는 425명이고 해외 유입 환자는 17명입니다. 어제 여덟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방역대응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는 의심 환자에 대한 검사가 약 7만6,000여 건 이루어졌습니다. 선별진료소에서는 약 4만5,000건, 임시선별검사소에서는 약 3만1,000여 건의 검사를 하였습니다.

의료 체계의 대응 여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중증 환자는 100명이고 코로나19 중환자를 위한 병상은 603병상의 여유가 있습니다. 준중환자, 중등증, 경증 환자를 위한 여유 병상은 약 1만 병상이며 병상 배정을 기다리고 있는 환자는 현재는 없습니다.

지난 주말 국내 이동량은 약 6,800만 건으로 그 전주에 비해 6.8% 증가한 상황입니다. 이는 3차 유행이 본격화되기 이전인 지난 11월 3주에 6,600만 건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수도권의 이동량은 3,400만 건으로 그 직전 주에 비해 2.8% 증가하였고 비수도권 이동량도 6,800만 건으로 직전 주에 비해서 11.2% 증가하였습니다. 전국적으로 지난 1월 초 이후 이동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루 400여 명의 많은 환자가 발생하고 있고 일상의 많은 공간에서 집단감염이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고 국민 여러분께서는 일상 생활에서 방역 관리에 더욱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발표한 수도권 특별방역대책의 일환으로 지자체의 집중 점검 외에 범정부 차원의 특별점검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3월 15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17개 중앙부처는 수도권의 소관시설에 대해 방역 실태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학원, 음식점, 목욕 업장 등의 다중이용시설과 외국인 이용시설, 봄철 밀집 우려시설 등 약 1만2,000개의 시설이 그 대상입니다.

정부는 이번 현장점검을 통해 방역수칙이 현장에서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점검 결과 위험도가 높은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선제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코로나19 완치자 지원 방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까지 우리나라의 코로나19 환자는 약 9만7,000여 명입니다. 이 중에는 환자를 치료하다가 감염된 의료진도 있고 방역수칙을 잘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가까운 지인이나 가족으로부터 나도 모르게 감염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신체의 건강을 회복하여 일상으로 복귀하였지만 사회적 편견 등으로 인해 여러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치료가 끝나 격리가 해제되고 위험이 없음에도 직장이나 학교 등에서 PCR 음성확인서를 요구하거나 재택 근무를 강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보험사에서 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등의 차별도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3차 유행으로 격리자 수가 크게 증가하여 코로나19로 인한 격리 과정에서 지급되어야 할 생활비가 지급이 지연되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를 이겨낸 완치자들께서 일상생활의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완치자들은 학교나 직장 등에 격리해제확인서를 제출하면 충분하고 별도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코로나19로부터 완치된 환자들은 의학적으로 추가 감염을 전파할 우려가 없고 이는 세계보건기구와 질병관리청 그리고 국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정부는 격리 해제 확인서에 격리 해제자는 감염 전파의 우려가 없으며 PCR 음성확인서가 필요하지 않음을 명시할 예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장에서 완치자에게 PCR 음성확인서를 요구하거나 재택근무 또는 연차를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등 또한 퇴사를 강요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완치자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완치자의 업무복귀 기준을 마련하여 각 사업장에 안내하였습니다. 부당한 조치가 있을 경우 철저하게 조사하여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에 따라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될 것입니다. 사업주와 관리자들께서는 완치자들이 직장 복귀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더욱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치자들이 보험 가입에도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각종 보험에서의 부당대우에 엄중히 대응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민간 보험사와 보험설계를 대상으로 완치자의 보험 가입 시 부당대우 금지 등 위 사항을 지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완치자에게 유병력자보험에만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설명 의무 위반에해당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활지원비도 1분기 추가 소요의 446억 원을 예비비로 확보하여 지자체에 긴급 교부하였습니다. 또한 2분기 소요액도 확보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를 통해 생활지원비가 즉시에 지급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완치자들의 심리지원서비스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국가 트라우마센터에서는 완치자에 대한 심리치료를 안내하고 전문가의 심층 심리 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도 지역의 상황에 맞는 완치자 심리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관내 200여 개 정신의료기관에서 정신건강검진 및 심리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퇴원 환자의 건강 관리를 위한 4주 프로그램도 곧 운영할 예정입니다. 심리상담과 관련된 자세한 상담은 핫라인 1577-0119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코로나19 완치자에 대한 개선하기 위해 홍보를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완치자들은 코로나19를 이겨내고 회복하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일상에 순조롭게 복귀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국민 여러분께서 소중한 일상을 되찾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으로 방역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다음 주까지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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