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뉴스]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금융상품도 환불 가능 外

  • 3년 전
[센터뉴스]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금융상품도 환불 가능 外

오늘의 중심 센터뉴스 시작합니다.

먼저 오전의 주요뉴스 함께 보시죠.

▶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금융상품도 환불 가능

금융 소비자의 권리를 크게 강화하는 '금융소비자 보호법'이 오늘부터(25일) 본격 시행됩니다.

2011년 발의된 후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이 법은 소비자에게 청약철회권, 위법 계약 해지권 등의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는데요.

먼저 '청약철회권'은 소비자가 일정 기간 안에 자유롭게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로, 이제부턴 금융상품도 물건을 샀다가 환불하듯이 가입 의사를 철회하고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만 기간 제한은 있습니다.

보험상품은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또는 청약일로부터 30일, 투자상품과 대출상품은 계약체결일로부터 각각 7일, 14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하면 됩니다.

또, 금융사가 판매 원칙을 어기면 소비자는 위반 사항을 안 날로부터 1년 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가운데 '위법 계약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고요.

이와 함께 금융사와 소송이나 분쟁조정 등을 벌일 때 금융사에 자료열람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금융사의 책임은 보다 무거워졌습니다.

일부 금융상품에만 적용하던 설명의무, 부당한 권유행위 금지 등 '6대 판매규제'가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됐고요.

이 가운데 적합성, 적정성 원칙을 제외한 나머지 4개 판매규제를 위반하면 관련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또 앞으로는 불완전 상품 판매로 분쟁이 발생했을 때 금융사가 설명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을 소비자가 아닌 금융사가 입증해야 합니다.

이처럼 소비자의 권익을 대폭 강화한만큼 전 금융업권의 영업행태도 크게 바뀌게 될 거란 분석이 나오면서, 업계에서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 19:20 벤투호, 오늘 일본과 맞대결…10년만의 한일전 (일본 요코하마)

이어서 오후에 주목할 일정도 알아봅니다.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우리 남자 축구대표팀이 한일전에 나섭니다.

오늘 저녁 7시 20분, 일본 요코하마의 닛산 스타디움에서 일본 대표팀과 맞대결을 펼치는데요.

10년 만에 열리는 오늘 한일전 친선경기에는 손흥민과 황의조 등 주축 선수들이 대거 빠졌지만 이강인, 정우영 등 젊은 유럽파 선수들의 활약이 주목됩니다.

이번 경기엔 당초 5천명의 관중을 받기로 했지만, 일본 수도권에 발령됐던 코로나19 긴급사태가 해제되면서 입장인원이 1만명으로 늘어났는데요.
양 팀 모두 총력전을 예고하면서 치열한 승부가 벌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센터뉴스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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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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