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물에 허위사실' 고민정 캠프 본부장 벌금형
'공보물에 허위사실' 고민정 캠프 본부장 벌금형
21대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 선거공보물에 허위 사실을 게재해 재판에 넘겨진 선거총괄본부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의원 김 모 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주민자치위원이자 지역구 상인회장 A씨의 사진과 발언을 동의 없이 공보물에 게재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지지발언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김씨가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21대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 선거공보물에 허위 사실을 게재해 재판에 넘겨진 선거총괄본부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의원 김 모 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주민자치위원이자 지역구 상인회장 A씨의 사진과 발언을 동의 없이 공보물에 게재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지지발언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김씨가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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