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10년 끈 저작권 소송서 승소…"공정 이용"

  • 3년 전
구글, 10년 끈 저작권 소송서 승소…"공정 이용"

[앵커]

현재 가장 널리 쓰이는 스마트폰 운영체제 안드로이드를 둘러싼 구글과 오라클의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구글이 최종 승소했습니다.

미연방대법원은 이번 사례가 공정한 이용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박혜준 PD입니다.

[리포터]

전 세계적으로 20억대가 넘는 모바일 기기에 탑재된 운영체제 '안드로이드'.

2010년 미 소프트웨어 업체 오라클은 구글의 안드로이드가 자사의 프로그래밍 언어 '자바'를 가져다 썼다며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구글은 기술 발전을 위해 좋은 일이라고 맞섰고, 두 회사는 엎치락뒤치락 승패를 주고받으며 긴 법정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최근 연방대법원이 구글의 손을 들어주면서 10년간의 싸움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미 연방대법원은 6대 2로 구글의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스티븐 브라이어 대법관은 구글이 가져다 쓴 자바 코드에 저작권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이번 사례가 공정한 이용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식재산권의 공정한 이용은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하는데, 대법원은 쟁점이 된 코드를 현재 표준 키보드로 쓰이는 '쿼티' 키보드에 비유했습니다.

그러면서 구글이 베낀 자바 코드가 전체의 0.4%에 불과하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오라클은 "독점기업만이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송사를 벌였다"고 비판했고, 구글은 "차세대 개발자들에게 법적 확실성을 준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는 구글이 패소했을 경우 물어야 하는 손해배상 평가액이 300억 달러, 우리 돈 33조 원 정도로 치솟은 상태였다며 연방대법원이 구글에 중대한 승리를 안겨준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박혜준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