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허탕 치면 불…상습 방화 50대에 실형

  • 3년 전
절도 허탕 치면 불…상습 방화 50대에 실형

물건을 훔치러 비닐하우스에 들어갔다가 허탕 치면 상습적으로 불을 지른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의정부지법은 오늘(9일)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기소 된 피고인 50대 A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경기 양주시 내 비닐하우스 4곳과 인근 의류 공장 등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고물 등을 훔친 뒤 팔아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했는데 훔칠 게 없어 불을 질렀다"며 범행을 시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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