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계약이 관행이라더니…김어준, SBS와는 ‘서면계약’

  • 3년 전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1년 4월 22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경진 전 국회의원, 김관옥 계명대 교수, 김태현 변호사,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종석 앵커]
벌써 정치권 공방으로까지 오늘 국회에서 번진 김어준 씨 논란인데요. 이현종 위원님, 오늘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그전까지 김어준 씨의 계약서를 쓰지도 않은 게 관행이라고 얘기했는데요. 당시에, 3년 전에 김어준 씨가 출연했던 진행했던 SBS 방송에서는 서면계약을 했다. 이게 지금 말이 다른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왔거든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언론계에서, 방송계에서 관행일 수는 있습니다. 저는 뭐 종종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져 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다른 사용방송 같은 경우는 자기들 알아서 하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 삼을 것 없는데요.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방송, 공영방송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죠. KBS나 TBS 같은 경우는 이러면 안 되죠. 이거는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국민들 세금이 들어가서 운영되는 곳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감사원도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기관도 있고요. 그런데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된 방송사에서 사장이 나오셔서 타 방송국이 관행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도 관행으로 안 했다. 다른 데에서 관행을 하더라도 TBS는 그러면 안 되죠. 오히려 잘못했다고 이야기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구두계약으로 했다면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잘못된 것이라 이야기해야 되는데 다른 곳에서 관행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도 관행으로 해서 문제가 없다. 이런 식의 논리이면 안 되거든요. 더군다나 이번 사용방송 같은 경우는 아마 일반적으로 서명을 계약하기도 하고요.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법이 바뀌어서 KBS 같은 경우는 무조건 방송 출연 패널들도 다 계약서를 쓰게 돼 있습니다. 저도 계약서를 썼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법이 바뀌어서 다 쓰라 그러더라고요. 진행자뿐만 아니라. 더군다나 패널 같은 경우는 일시적으로 하는 거지만 진행자 같은 경우는 고정적으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6개월이면 6개월 단위, 1년 단위이면 1년 단위 하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계약관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다른 곳은 안했다는 게 관행이라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TBS라는 공영방송에서 안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면책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
*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위지혜 인턴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