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앞 반찬에 침 뱉은 변호사 2심도 벌금형

  • 3년 전
아내 앞 반찬에 침 뱉은 변호사 2심도 벌금형

아내가 먹던 음식에 침을 뱉어 먹지 못 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가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변호사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아내가 전화통화를 하며 밥을 먹었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아내 앞에 놓인 반찬에 침을 뱉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법원은 A씨가 침을 뱉은 행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행위라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