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CCTV 열람 가능해졌지만…혼란 여전

  • 3년 전
어린이집 CCTV 열람 가능해졌지만…혼란 여전

[앵커]

아동학대 의혹을 규명할 가장 중요한 증거는 보육기관 내부에 설치된 CCTV입니다.

그런데 피해 아동들의 법정 대리인인 부모들이 CCTV를 직접 보게 되기까지 적잖은 시간과 절차를 거쳐야 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신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세 살배기가 어린이집에서 학대당한 것으로 의심돼 경찰에 신고한 부모들.

하지만 어린이집 CCTV를 보는 과정이 순탄치 못했다고 말합니다.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CCTV를 보관하는 기간은 60일인데, 학대 의심이 든 건 이 기간이 지난 뒤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본 건 아니고 3월 2일 입소한 날부터 봐야하는데 기간이 짧아져서 삭제가 돼서 3월 15일부터 보게 됐어요."

애초 어린이집 내 CCTV는 초상권과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열람이 불가능했습니다.

영유아보호법이 개정되며 CCTV 원본을 열람할 수 있게 됐지만, 아직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우선 부모가 CCTV 열람을 신청할 경우 어린이집은 10일 이내에만 회신하면 돼 영상 삭제 우려가 남아있습니다.

경찰이 CCTV를 확보한 경우에는 공식 수사자료가 돼 더욱이 열람이 어려워집니다.

"더 이상 볼 수 있는 방법도 없고 CCTV를 10일 치밖에 못 봤어요, 저희는. 원체 방대한 양이고 빨리감기해서 32배속하다가 뭔가 이상한데 해서 그 부분 보고 발견된 게 이만큼이거든요."

"부모님들이 즉시 열람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CCTV가 중요한 증거물이 되는데 피해자가 자기 피해를 이야기하지 못하면 어린아이들의 친권자이자 법률 대리인이 그걸 확인할 수 있어야…"

전문가들은 어린이집 CCTV 열람 기준에 있어 아동이 피해 사실을 직접 이야기할 수 없는 점이 더욱 고려되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hyunspir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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