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증권사도 모르고 팔고 조작까지…대규모 소송전 예고

  • 3년 전
[단독] 증권사도 모르고 팔고 조작까지…대규모 소송전 예고

[앵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 호텔을 짓는 사업에 국내 투자자들이 거액을 물렸습니다.

당초 알려진 기관들 외에 개인도 500억 원을 물렸는데요.

이를 판 직원이 원금 손실이 날 수 있다는 것도 몰랐고 관련 녹취를 멋대로 만든 사실까지 드러났습니다.

이동훈 기자가 단독취재했습니다.

[기자]

올해 77살인 A씨의 어머니는 재작년 신한금융투자가 판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한 호텔 건축 투자 상품에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로 개발이 중단되는 바람에 투자한 11억 원 전액을 잃었습니다.

건축이 늦어져도 소유권은 남을 텐데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계약상 '부동산 소유권 양도' DIL조항 때문이었습니다.

개발사가 빚을 못 갚으면 소유권이 선순위 채권자에게 넘어가도록 한 조항입니다.

문제는 상품을 판 직원이 이 조항을 몰랐고 알리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프로젝트가 디폴트가 나면 부동산 담보가 전적으로 선순위한테 넘어간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정보를 주셨습니까?) 아니요."

불완전 판매를 의심한 피해자는 판매자 의무사항인 계약 당시 녹취 파일을 요구했습니다.

"녹취 파일을 달라고 했더니 차일피일 미루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그 안의 목소리가 저희 어머니 목소리가 아닌 거예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까요?) 아뇨, 없습니다." "(가입 진행해드릴까요?) 예, 가입하겠습니다."

A씨의 문제 제기에 신한금투는 "당시 녹취를 하지 않았고 답변은 다른 직원이 한 것 같다"면서도 계약 취소와 배상은 거부했습니다.

"원금 손실이 보통 경매, 천재지변, 쭉 나열돼 있지 않습니까. 경매는 DIL 같은 효익이 비슷한 걸 포함할 수 있다…표시를 안 했다고 해서 이걸 불완전 판매를 주요 이슈로 보기는…"

A씨의 어머니를 포함해 해당 프로젝트에 투자한 개인투자자는 40여 명입니다.

손실이 개인만 500억 원대 이르는 것으로 보여 증권가에선 또 한 번 대규모 소송전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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