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년 전
■ 진행 : 강려원 앵커
■ 출연 : 승재현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현직 부장검사의 금품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변인을 사퇴한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등도 금품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바로 이 전 논설위원과 종편 채널의 앵커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금품을 받은 사람이 더 있는지 수사를 확대할 방침인데요.

관련 내용을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일단 이동훈 조선일보 논설위원, 그리고 종편 채널 앵커,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입건이 됐거든요. 이게 어떻게 정황이 밝혀지게 된 겁니까?

[승재현]
사실 지금 나와 있는 게 얼마만큼의, 전체인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빙산의 일각이 될 수 있고 지금 언론 쪽에서는 일파만파 영향을 지금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먼저 A씨, 지금 이 사건이 나오게 된 A 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A씨가 2018년부터 올 1월까지 약 7명을 대상으로 116억에 가까운 사기와 횡령 혐의로 수사를...


금품을 준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승재현]
네, 금품 준 사람. 그래서 사기와 횡령 혐의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미 이것은 서울중앙 3부장에서 구속된 상태로 수사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A씨 진술이 나오는 거예요. 진술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남부지검에 있는 특정 부장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나오는 과정에서 그러면 A부장밖에 없느냐. 그다음의 진술이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뿐만 아니라 종편의 기자 출신 앵커, 또 경찰청에 있는 고위직 간부 외에 또 일간지 기자까지도 말이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요.

사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돈을 준 사람은 분명히 존재하는 거고 돈을 받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만 남아 있는데요. 지금 경찰에서 얼마만큼 탄탄하게 수사하느냐에 따라서 뒤에 있는 여러 가지의 내용들이 조금 더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서울청 강력팀에서 수사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와 언론 모두가 해당이 되는 거잖아... (중략)

YTN 이종훈 (leejh09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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