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안산 동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 위법"

  • 3년 전
법원 "안산 동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 위법"

수원지법 행정4부는 오늘(8일) 학교법인 동산학원이 경기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난 2019년 자사고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심사 당시 변경된 기준을 뒤늦게 통보하고 이를 토대로 심사한 것은 절차적인 면에서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안산 동산고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앞서 안산 동산고는 2019년 6월 자사고 재지정 기준점 70점보다 약 8점이 모자란 62.06점을 받아 경기교육청으로부터 지정 취소 처분 통보를 받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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