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무단제공' 페이스북 상대 집단분쟁조정 개시

  • 3년 전
'개인정보 무단제공' 페이스북 상대 집단분쟁조정 개시

동의 없이 회원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페이스북과 피해자들 간의 집단분쟁조정 절차가 본격화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페이스북을 상대로 접수된 손해배상 요구 등 관련 사건을 심의한 결과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회원 정보를

앞서 페이스북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국내 페이스북 이용자 1,800만명 가운데 최소 33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 개인정보위로부터 지난해 11월 67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고, 이용자 89명이 지난 4월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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