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경로' 가짜뉴스 유포한 40대 벌금형
'확진자 경로' 가짜뉴스 유포한 40대 벌금형
코로나 확진자의 가짜 이동 경로를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회사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41살 권 모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권 씨가 다른 사람에게 받은 메시지의 진위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오픈 대화방에 허위 사실을 유포해 피해자들이 적지 않은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권 씨는 지난해 1월 코로나 확진자가 모 성형외과와 호텔 등에 방문했다는 내용의 허위글을 SNS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코로나 확진자의 가짜 이동 경로를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회사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41살 권 모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권 씨가 다른 사람에게 받은 메시지의 진위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오픈 대화방에 허위 사실을 유포해 피해자들이 적지 않은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권 씨는 지난해 1월 코로나 확진자가 모 성형외과와 호텔 등에 방문했다는 내용의 허위글을 SNS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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