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순 의원 당선무효형 확정…회계책임자 항소 포기

  • 3년 전
정정순 의원 당선무효형 확정…회계책임자 항소 포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이 함께 기소된 회계책임자의 당선무효형 확정으로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에 따르면 1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은 정 의원의 회계책임자 A씨와 검찰 모두 항소 기한인 27일 자정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습니다.

앞서 정 의원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곧바로 항소했지만, 공직선거법상 회계 책임자가 벌금 300만원 이상 형을 받아 확정되면 후보자 본인의 재판 결과와 관계없이 당선 무효가 됩니다.

21대 국회의원 중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사례는 정 의원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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