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공무원이 김혜경 수행”…野 “김혜경 도정 사유화”

  • 3년 전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1년 11월 25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경진 전 국회의원[전 윤석열 캠프 대외협력특보],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종석 앵커]
성남시부터 수행하던 7급 공무원 A 씨가 경기도로 넘어오면서 5급 공무원이 되었다. 3년간 이 후보 부인을 수행했다. 이게 지금 박수영 의원의 의혹 제기입니다.

[김경진 전 국회의원(전 윤석열 캠프 대외협력특보)]
일단 이 이재명 후보 쪽에서 저런 사실 관계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조금 하셔야 할 것 같고요. 저런 사실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답변을 조금 하셔야 될 것 같고. 저거는 사실 이 자리 와서 처음 들었는데. 쟁점은 이럴 것 같습니다. 경기도의 공식적인 규정으로 그러니까 조례나 어떤 규정으로 도지사 배우자를 수행할 수 있는 관련 근거나 규정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도지사, 광역자치단체의 배우자를 수행하기 위한 공식적인 규정이 있을 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거는 경우에 따라서는 이재명 전 지사가 지시를 했었다면 형법상의 집권 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라든지. 뭔가 조금 형법상의 범죄가 성립될 여지도 있는 것 같고. 저 자체로 어쨌든 불법임이 분명하지 않을까 싶고.

그다음에 수행하는 과정에서 차량이라든지 당연히 어디 행사장 이동을 전제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다. 그러면 차량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어디서 제공을 했을까. 김혜경 씨 본인 차량을 저 수행하시는 분이 운전을 했을까. 아니면 경기도 관영 차량이 제공이 되었을까. 그런데 관영 차량 사용하시는 분도. 배우자가 사용하는 부분이. 공적 임무가 있는 경우에만 아마 예외적으로 허용이 되지. 통상적인 상황에서는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거는 구체적인 상황으로 들어가면 어쨌든 이재명 당시 지사의 불법성이 인정될 여지가 매우 높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일단 먼저 이재명 후보 측에서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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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윤하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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