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라임] 문화재위, 김포 장릉 아파트 심의 또 '보류'

  • 3년 전
[뉴스프라임] 문화재위, 김포 장릉 아파트 심의 또 '보류'


사적 202호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김포 장릉입니다.

조선왕릉 중 하나로 인조의 아버지인 원종과 부인 인헌왕후의 무덤인데요.

이 장릉에서 직선거리로 400m 인근에 인천 검단 신도시 아파트 대규모로 지어지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장릉 일대의 경관을 가리게 된 겁니다.

문화재청은 문화재 반경 500m 내 높이 20m, 약 7층 이상 건물을 지으려면 문화재청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건설사들이 이 같은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인천 서구청은 "해당 아파트는 2014년 문화재보호법상 현상 변경 등 허가를 완료했고, 이미 허가가 완료된 사안에 2017년 '강화된 고시'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오늘 문화재위원회가 이 안건을 논의했지만, 다시 보류 결정이 나왔습니다.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왕릉 앞 아파트, '이슈 오늘'에서 이명훈 한양대 도시대학원 원장과 짚어보겠습니다.

앞서 한차례 '심의 보류' 후 또 보류입니다. 합의가 되지 않는 부분이 무엇일까요? 이후 문화재위원회가 다시 논의 과정을 거쳐 가결이나 부결, 결론을 지으면 건설사는 무조건 따라야 하는 건가요?

문화재청 심의를 앞두고 건설사 3곳 2곳은 심의 요청을 철회했습니다. 법정 공방으로 가겠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까요?

앞서 건설사들이 건물 외벽 색상과 마감 재질을 교체하겠다는 개선안은 내놨었습니다. 나무를 심어 아파트를 가리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제안도 있던 걸로 아는데,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장릉은 2009년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문화유산인 조선왕릉 40개 중 하나인데, 혹시 경관적 가치가 훼손되면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 우려가 가장 크거든요. 혹시 이런 사례가 있나요?

내년 6~9월 입주를 목표로 이미 골조 공사까지 마친 상태라고 하는데, 만약 아파트를 철거한다고 하면 사회적 비용이 상당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부분 철거도 거론되는데, 기술적으로 가능한가요? 안전성에 문제는 없나요?

일각에서는 문제가 되는 아파트를 철거하더라도 문화재보호구역 밖에 있는 기존 아파트가 보여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도 이사할 날을 기다리고 있던 예비 입주자들은 애가 탈 것 같아요. 애꿎은 피해자만 생기는 것 아니냐 우려가 나오는데 대안이 없을까요?

다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게 하기 위해 이번 일이 책임 소재도 가려야 하지 않을까요?

태릉이나 서오릉 등 주변에 공급 추진 중인 아파트들도 장릉과 비슷한 문제들이 있는데, 행정적으로 좀 손을 봐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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