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구급대원 폭행한 여성 벌금 500만원

  • 3년 전
술 취해 구급대원 폭행한 여성 벌금 500만원

술에 취해 여성 구급대원을 폭행한 3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과 상해 혐의로 기소된 35살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올해 1월 31일 오후 4시 40분쯤 인천시 연수구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 29살 B씨가 부축을 하려 하자 욕설을 하고 발로 찬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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