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년 전
승강기에서 인부 둘이 드럼통을 들고 내립니다.

현관문 앞에 드럼통을 쌓아 올리더니 난데없이 용접하기 시작합니다.

입주민이 치워달라고 항의하자 쇠막대기를 두드리며 위협합니다.

"(얘기) 안 해도 알겠다고요!"

서울 서대문구 북한산 자락에 있는 이 아파트는 지난해 8월 하순부터 입주가 허용됐습니다.

이른바 '알박기' 등으로 공사가 수년간 지연돼 채권·채무 관계가 아직 정리되지 않았는데도 입주민 피해를 우려해 구청이 임시사용승인을 내준 겁니다.

그런데 입주가 본격화한 지난해 11월부터 돌연 시행사가 횡포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추가 공사비 1,760만 원을 내야 한다며 이삿짐이 들어가는 걸 막아선 겁니다.

"아 근무 중이라고 근무 중. 위에서 시킨 대로 하는 거라고."

근거 없는 요구라며 거절하는 입주민에 대해선 시행사의 횡포 수위가 더욱 높아졌습니다.

아예 현관문을 용접해 이사는커녕 집을 드나드는 것조차 불가능하도록 봉쇄해버린 겁니다.

시행사 측은 입주를 했건 하지 않았건 개의치 않고 이렇게 문을 용접해서 막아버렸습니다.

이미 입주한 집은 비어있는 틈을 타 현관 잠금장치를 부숴버리거나 오븐과 에어컨 같은 내장형 가구를 멋대로 떼가기도 하고, 단자함을 망가뜨려 전기를 끊어버리기도 했습니다.

[아파트 일반분양입주자 : CCTV로 (수시로) 확인을 해요. 그러니까 제 일상적인 생활하는 게 패턴이 무너지기도 하고. 부인이 상황이 이러니까 혼자서 출입하기를 좀 꺼려요.]

시행사는 입주가 시작되기 전부터 일방적으로 추가 공사비를 내라고 요구했습니다.

입주민들이 단체 소송을 통해 '애초 약속된 잔금만 치르면 된다'는 법원 확정판결도 받았지만, 시행사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일반분양 입주자 : 저희가 확정판결이 났다고 얘기를 해도… 문 용접이나 문 떼는 작업이나, 이런 걸 언제 할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불안한 상황에서 사는 상황입니다.]

시행사 측은 자신들과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으면 정식 입주로 인정할 수 없다며 추가 공사비 요구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판결문이나 법원 집행문도 인정할 수 없으니 직접 법원에서 집행관을 데려오라고 으름장을 놓는가 하면, 현관문 앞에 드럼통 등을 설치한 건 돈을 안 낸 사람들에 대한 '시위'였다며 오히려 입주자들에게 책임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H 시행사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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