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통화' 일부 제외 방송가능…가처분 일부 인용
'김건희 통화' 일부 제외 방송가능…가처분 일부 인용
법원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씨의 통화내용을 방송에서 공개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김씨와 MBC 측 심문을 오늘(14일) 진행하고 수사 관련 내용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 방송을 사실상 허용했습니다.
MBC는 김씨와 한 언론사 관계자가 지난해 7월부터 여러차례 통화한 녹취 내용을 넘겨받아 오는 16일 한 시사프로그램에서 방송할 예정이었습니다.
#대선 #국민의힘 #김건희 #MBC #법원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법원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씨의 통화내용을 방송에서 공개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김씨와 MBC 측 심문을 오늘(14일) 진행하고 수사 관련 내용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 방송을 사실상 허용했습니다.
MBC는 김씨와 한 언론사 관계자가 지난해 7월부터 여러차례 통화한 녹취 내용을 넘겨받아 오는 16일 한 시사프로그램에서 방송할 예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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