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년 전
【 앵커멘트 】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징역 2년을 확정받았습니다.
김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전·현직 장관 중에 처음으로 실형을 선고받게 됐습니다.
길기범 기자입니다.


【 기자 】
정부에서 낙점한 인물을 뽑기 위해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인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 인터뷰 : 김은경 / 전 환경부 장관 (지난해 2월)
- "임원들에게 사표 종용한 혐의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김 전 장관은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과 함께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임원들에게 사표를 종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두 사람은 또 청와대가 낙점한 후임자를 임명하기 위해 서류·면접점수 조작을 지시했다는 의혹 등도 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두 사람의 혐의 상당 부분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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