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임원 위법 제재 개선한다더니…더 봐준 당국

  • 2년 전
은행 임원 위법 제재 개선한다더니…더 봐준 당국

[앵커]

은행들의 위법 행위에 솜방망이 처분을 내렸다는 비판을 받아 온 금융당국이 아예 반복된 위법행위에 대한 가중 제재 규정을 완화했습니다.

규정을 현실에 맞췄다고 해명하는데 원래 규정대로 제재하는 게 위법 방지에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차승은 기자입니다.

[기자]

사모펀드 사태와 고객 비밀번호 조작 등 은행들이 잇따라 저지른 비위에도 금융감독당국은 당시 행장들에 대해 가중 제재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은행 봐주기' 의혹에 국회의 질타가 쏟아지자 금융당국은 이를 개선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넉 달도 채 안돼 이뤄진 '개선'은 행장 등 임원에 대한 가중 제재 기준을 되레 완화한 것이었습니다.

원래 같은 내용의 사건이 2건 이상 발생하면 제재 수위를 높일 수 있던 것을, 3건 이상으로 늘린 겁니다.

가장 낮은 제재인 '주의'가 포함되면 가중 제재 기준은 4건 이상으로 더 높아집니다.

금융위원회는 실무를 맡은 금융감독원의 지침과 맞춘 것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규정이 현장을 못 따라가고 있었으니까 맞춰주는 거죠. 금감원에서 이걸 좀 고쳐줬으면 해서…"

하지만 이 말대로면 금감원이 금융위가 정한 것보다 제재를 약하게 시행해왔다는 말이 됩니다.

결정권을 가진 임원이 직원과 같은 제재 기준을 적용받는 것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지금까지 그럼 그것(기존 규정)조차 봐주기 한 것이었고… 마치 3회로 통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잘못을 가릴 때는 임원의 책임이 더 크죠."

사모펀드 사태 등 은행들의 비위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가운데, 바뀐 제재 규정이 은행들이 책임을 회피하는 꼼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차승은입니다. (chaletuno@yna.co.kr)

#금감원 #금융제재 #은행봐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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