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에 음주운전하고도 발뺌한 50대 징역 10개월

  • 2년 전
대낮에 음주운전하고도 발뺌한 50대 징역 10개월

청주지방법원이 대낮에 음주운전을 하고도 발뺌한 5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작년 1월 26일 오후 한국도로공사 보은지사에 운전을 하고 찾아가 행패를 부렸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 수치를 측정한 결과, 알코올 농도 0.049%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A씨는 보은지사에 도착한 뒤 차량에 있던 소주를 마신 것 뿐이지 운전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반성도 하고 있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음주운전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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