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적공간 합의된 동성 군인 성행위 처벌 못해"

  • 2년 전
대법 "사적공간 합의된 동성 군인 성행위 처벌 못해"

사적인 공간에서 합의 하에 이뤄진 남성 군인 간의 성행위를 군형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어제(21일) 군형법상 추행 혐의로 A 중위와 B 상사에게 일부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들은 2016년 근무시간이 아닌 때 영외 독신자 숙소에서 서로 합의해 성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법원은 동성 간 성행위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추행'이 아니며, 군형법은 '군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 역시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군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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