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교원노조 타임오프제 도입…개정안 국회 통과

  • 2년 전
공무원·교원노조 타임오프제 도입…개정안 국회 통과

공무원과 교원 노조 전임자의 노조 활동 시간을 유급 근무시간으로 인정해주는 '타임오프제' 도입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본회의 문턱을 넘은 공무원·교원 노조법 개정안에는 공무원과 교원 노조 전임자의 노사 교섭 등 업무를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또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조별 근무시간 면제 시간과 사용 인원, 보수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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