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강원특별자치도'…628년 만의 대전환 계기

  • 2년 전
이제는 '강원특별자치도'…628년 만의 대전환 계기

[앵커]

강원도가 내년 6월부터는 628년만에 강원도라는 이름 대신 강원특별자치도로 불리게 됩니다.

제주도처럼 중앙기관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데다 예산도 대폭 지원받을 수 있어 지역발전의 대전환의 계기가 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상현 기자입니다.

[기자]

"특별법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하면 1년 뒤인 내년 6월, 강원특별자치도가 공식 출범하게 됩니다.

강원도가 낙후된 지역 발전을 위해 관련 법 제정을 추진한 지 10년 만입니다.

제주와 세종에 이어 국내 세 번째 특별자치시·도로 지정된 강원도는 628년에 지역 명칭을 바꾸게 됐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 도지사가 폭넓은 인사권을 확보하고 규제 완화도 직접 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중앙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와 관련해 다른 지역과 경쟁하지 않아도 돼 연간 예산 규모가 3조 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분석됩니다.

더욱이 사업 추진 시 정부 부처의 감사를 받지 않아 적극적인 행정이 가능합니다.

"강원도가 이 법을 기초로 관광 산업과 청정 산업을 발전시키는 전진기지로 성장함은 물론이고 저출산 고령화의 위기를 극복하는 모범 사례가 되고…"

제주의 경우 시군 자치권이 없는 것과는 달리 강원 18개 시군은 현행대로 자치권은 유지하면서 도의 특성상 지역별로 특화된 특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법 통과로 지역 발전의 획기적인 전기를 맞게 됐다며 지역민들도 환영했습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나 용문 철도, 동서고속철도, 접경지 이런 사업들이 탄력을 바로 받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번 법안은 강원도에 특별자치도라는 지위를 먼저 부여한다는 내용이라 구체적인 재정 지원이나 권한 등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1년 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과 동시에 행·재정적 특례를 확보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차기 도정의 해결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연합뉴스TV 이상현입니다. (idealtyp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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