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재용 부회장 '취업제한 위반' 무혐의 결론
경찰, 이재용 부회장 '취업제한 위반' 무혐의 결론
경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특경가법상 취업제한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 부회장을 불송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두 차례 고발된 건을 병합해 수사했다"며 "이 부회장이 급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취업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경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특경가법상 취업제한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 부회장을 불송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두 차례 고발된 건을 병합해 수사했다"며 "이 부회장이 급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취업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