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재용 부회장 '취업제한 위반' 무혐의 결론

  • 2년 전
경찰, 이재용 부회장 '취업제한 위반' 무혐의 결론

경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특경가법상 취업제한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 부회장을 불송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두 차례 고발된 건을 병합해 수사했다"며 "이 부회장이 급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취업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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