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행안부 '경찰청 지휘규칙' 검토…경찰 통제 '가속'

  • 2년 전
[단독] 행안부 '경찰청 지휘규칙' 검토…경찰 통제 '가속'

[앵커]

행정안전부가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권을 명문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행안부령으로 가칭 경찰청지휘규칙을 신설하는 방안이 최근 경찰제도자문위원회에서 논의됐는데요.

경찰의 중립성·독립성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홍정원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행정안전부가 경찰청장에 대한 장관의 지휘권을 명문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행안부 장관 산하의 경찰제도자문위원회에서 가칭 '경찰청지휘규칙'을 행안부령으로 신설하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현행 정부조직법상 행안부 장관의 업무에 치안사무는 배제돼 있어, 입법이 필요치 않는 행안부 규칙으로 우회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청지휘규칙에는 경찰의 중요 정책과 인사에 관련된 사항의 보고의무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사지휘권은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인사권 등을 통해 개입할 여지가 있습니다.

자문위 관계자는 "경찰 조직과 지휘 규칙에 관한 내용을 권고안 형태로 행안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행정규칙 심사권한은 법제처가 가지고 있는데, 이완규 법제처장은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에 반발해 징계를 받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법적 대리인입니다.

다만 실제 규칙이 제정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1991년 내무부 치안본부가 경찰청으로 독립할 당시에도 경찰의 중립성·독립성 논란 끝에 지휘권 조항이 빠졌습니다.

현행 경찰법에는 경찰의 책임성·독자성 보장 원칙을 경찰법 제정 이유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무직이자 치안 관련 비전문가인 장관이 지휘권을 행사할 경우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 논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홍정원입니다. (ziz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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