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역 입찰 담합 CJ대한통운 등에 65억 과징금

  • 2년 전
하역 입찰 담합 CJ대한통운 등에 65억 과징금

포스코가 발주한 광양항과 포항항의 항만하역용역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한 6개 업체가 60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14일) 동방과 CJ대한통운, 세방과 대주기업,소모홀딩스앤테크놀러지, 한진 등 6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모두 65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6개 업체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포스코가 매년 실시한 입찰에서 사전에 업체별 물량과 투찰가, 낙찰 순위 등을 합의한 뒤 이를 시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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