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與윤리위 "이준석 '당원권 정지 6개월' 결정"

  • 2년 전
[현장연결] 與윤리위 "이준석 '당원권 정지 6개월' 결정"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에 대한 당 윤리위원회 징계 심의 결과 발표가 있었는데요.

현장 모습 보시겠습니다.

"일단 김철근 당원 징계 먼저 사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철근 국민의힘 당대표 정무실장.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상기인에 대하여 당원권 정지 2년을 의결하였습니다.

징계 사유는 김철근 국민의힘 당대표 정무실장은 윤리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라 당원으로서의 예의를 지키고 사리에 맞게 행동하여야 하며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을 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근거입니다.

김철근 당원은 타인, 즉 이준석 당대표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사실확인서 등의 증거를 인멸, 위조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철근 당원은 2022년 1월 10일 대전에서 장 모 씨를 만나 성상납이 없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받았고 같은 자리에서 장 모 씨에게 7억 원 상당의 투자 유치 약속 증서를 작성해 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사실확인서와 위 약속증서와의 대가 관계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사실확인서의 증거 가치, 이준석 사건 및 당 전체에 미칠 영향, 사실확인서와 위 약속증서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작성된 점, 장 모 씨와 녹취록에서 장 모 씨가 김철근 당원에게 위 약속증서 이행을 요구했던 점.

김철근 당원이 위 약속증서 이행 요구에 특별히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던 점, 관련자들의 소명 내용과 녹취록, 언론에 공개된 각종 각종 사실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김철근 당원의 위 소명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이에 따라 김철근 당원은 윤리규칙 제4조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준석 당원 징계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이준석.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상기인에 대하여 당원권 정지 6개월을 의결하였습니다.

징계 사유는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이하 당원은 윤리규칙 4조 1항에 따라 당원으로서 예의를 지키고 자리에 맡게 행동하여야 하며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 정서와 동 떨어진 언행을 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에 근거하였습니다.

이준석 당원은 자신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김철근 정무실장에게 사실확인서 등 증거의 인멸, 위조를 교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준석 당원은 김철근 당무실장이 2022년 1월 10일 대전에서 장 모 씨를 만나 성상납과 관련한 사실확인서를 작성받고 7억 원 상당의 투자유치 약속증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소명하였습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사실확인서의 증거 가치, 이준석 본인 및 당 전체에 미칠 영향, 당대표와 김철근 정무실장 간 업무상 지휘 관계, 사건 의뢰인과 변호사의 통상적인 위임관계, 관련자들의 소명 내용과 녹취록, 언론에 공개된 각종 사실자료 및 정무실장의 지위에 있는 김철근 본인의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7억 원이라는 거액의 투자유치 약속 증서의 작성을 단독으로 결정하였다고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준석 당원의 위 서명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이에 따라 이준석 당원은 윤리규칙 제4조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위원회는 징계심의 대상이 아닌 성상납 의혹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간 이준석 당원의 당에 대한 기여와 공로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늦게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질문을 안 받겠습니다.

상세히 여기서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질문은 안 받겠습니다."

#이준석 #징계 #윤리위 #이양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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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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