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덮친 굴착기…민식이법 적용 불가 이유는?

  • 2년 전
초등생 덮친 굴착기…민식이법 적용 불가 이유는?
[뉴스리뷰]

[앵커]

지난주 초록불에 학교 앞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이 굴착기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있었죠.

스쿨존이고 운전자는 사고 현장을 떠났다가 잡혔는데, 민식이법도 뺑소니 혐의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런지, 김예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7일 경기도 평택에서 굴착기가 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 2명을 덮쳐, 이 가운데 1명이 숨졌습니다.

당시 굴착기 기사는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에서 이탈한데다, 신호위반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도 뺑소니 혐의도, 스쿨존에서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민식이법도 적용하지 못합니다.

굴착기는 현행법상 면허가 필요한 '자동차'가 아닌 '차'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민식이법과 뺑소니 운전이 가중 처벌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규정이라…"

덤프트럭, 아스팔트 살포기 등 특정 건설기계들은 운전면허를 받아야 하는 자동차에 포함되지만, 여기에 굴착기는 빠져있습니다.

결국 상대적으로 형량은 낮지만, 차를 대상으로 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만 적용 가능합니다.

도로 위 굴착기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년 전, 서울 양천구 한 도로에서 굴착기가 주유소로 진입하다 인도를 걷고 있던 초등학생을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이런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특가법에 자동차뿐만 아니라 차도 포함되도록 개정하는 등 법의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림입니다. (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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