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 12년만에 다시 심판대…헌법재판소 공개 변론

  • 2년 전
사형제 12년만에 다시 심판대…헌법재판소 공개 변론

수십 년간 '존폐 논쟁'의 대상이었던 사형제가 12년만에 다시 심판대에 오릅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14일) 사형제를 규정한 형법 41조와 250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 공개 변론을 엽니다.

청구인은 2018년 '부천 부모 살해 사건'으로 기소된 윤모씨로, 윤씨는 검찰이 1심에서 사형을 구형하자, 한국천주교주교회의를 통해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위헌 결정으로 사형제가 폐지되려면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앞서 헌재는 사형제에 대해 1996년과 2010년, 두 차례 합헌 결정을 내렸는데, 당시 합헌과 위헌 의견은 각각 7대2, 5대4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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