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심판대 오른 공매도…"기관·개인 차별" 헌법소원

  • 2년 전
헌재 심판대 오른 공매도…"기관·개인 차별" 헌법소원

기관과 개인 투자자의 담보비율과 상환기간을 다르게 정한 공매도 제도가 논란인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를 판단하게 됐습니다.

법무법인 이강 김철 변호사는 이런 내용이 담긴 금융투자업 규정과 지난해 금융위의 공매도 부분재개 조치에 대해 어제(28일)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같은 투자자임에도 상환기간과 담보비율을 다르게 한 것은 헌법상 금지된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현행 공매도 제도는 개인 투자자에게 더 큰 담보비율과 짧은 상환기간을 적용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공매도 제도가 헌재의 판단을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공매도 #기울어진_운동장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