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의원직 걸린 대법원 재판, '폐문부재'로 지연

  • 2년 전
최강욱 의원직 걸린 대법원 재판, '폐문부재'로 지연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자신의 의원직이 걸린 형사소송 통지서를 송달받지 않아 대법원 심리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3차례 보냈지만, 전부 송달 장소에 사람이 없다는 '폐문부재'를 이유로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최 의원은 조국 전 법무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1심과 2심 모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의원직 상실형이 나온 최 의원은 5월 말 상고했지만 2개월 넘게 주심 대법관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다시 통지서를 보낼 예정인데, 이번에도 전달이 안 되면 관보 게재로 송달을 대신하는 '공시 송달'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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