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사이드] "8분 방치"...물놀이 사고로 떠난 초등생 / YTN

  • 2년 전
■ 진행 : 김영수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강대규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6월 강원도 홍천에 있는 대형 물놀이 시설에서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물에 빠졌습니다.

40일 동안 병원 치료를 받던 아이는 최근 세상을 떠났습니다.


CCTV에는 의식을 잃은 아이가 8분 동안 떠다니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경찰은 이 사고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족 측 법률 대리인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강대규 변호사 연결돼 있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강대규]
안녕하십니까? 강대규입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너무 안타까운 사고인 것 같습니다. 먼저 궁금한 게 이 아이가 시설에 누구와 함께 간 겁니까?

[강대규]
이 사건은 2022년 6월 25일에 발생을 하였고요. 당시 피해 아이는 태권도장의 야외활동에 참가를 하고 이 수영장에 간 겁니다. 태권도 관장하고 사범 등 2명이 인솔했다고 알려져 있고 또 피인솔자, 즉 어린이들은 40명이 넘게 참석을 했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일단 태권도장 단체 야외활동으로 물놀이 시설에 갔던 거고 거기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고가 두 달 전에 있었고요. 아이가 세상을 떠난 게 이번 달 5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유족들께서 CCTV 영상을 열람한 게 그제라고 들었거든요. 이건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강대규]
사실 아이가 그동안 40일 동안 중태에 빠져서 의식이 없었는데 그러다 8월 5일날 사망을 했고 아이 부모의 입장에서 아이가 다친 사고 현장을 CCTV로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변호인만 별도로 확인을 하려고 정보공개청구를 수사기관에 했었는데 수사기관에서 지금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공개를 불가를 하였고 CCTV 정보공개청구가 불가능하니 수사기관에 협조를 구해서 아이의 아버지와 같이 어제 가서 CCTV를 확인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열람을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변호사님도 CCTV 보셨을 텐데 보신 대로 당시 상황을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강대규]
사실 CCTV 자체가 너무 멀리서 촬영되어 있어서 식별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파도풀이 있고 파... (중략)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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