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료평가 나쁘다고 승진 제외한 서울시 위법"

  • 2년 전
법원 "동료평가 나쁘다고 승진 제외한 서울시 위법"

업무능력이 우수한데도 동료평가가 나쁘다는 이유로 직원을 승진에서 제외한 서울특별시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서울시 7급 공무원 A씨가 시장을 상대로 낸 승진임용제외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해 하반기 6급 승진 예정인원 95명 중 25등이었지만 동료평가 하위 10% 점수를 받았다는 이유로 승진 대상에서 제외되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동료평가는 주관적 인식에 기초한다"며 "동료평가가 승진 여부를 좌우할 정도로 신뢰성·객관성·공정성이 담보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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