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스토킹 사건 전수조사…유치장 적극 활용

  • 2년 전
불송치 스토킹 사건 전수조사…유치장 적극 활용
[뉴스리뷰]

[앵커]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이같은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서 칼을 빼들었습니다.

불송치 사건을 전부 되짚어보고 보복 위험이 있는지 조사하기로 했는데요.

피의자 유치장 유치도 적극 활용키로 했습니다.

소재형 기자입니다.

[기자]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과 관련해 강력한 대응을 시사한 경찰.

"제도적, 법적으로 미비한 점은 없는지 관련 기관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우리 사회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가장 먼저 불송치된 스토킹 범죄부터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스토킹 범죄는 반의사불벌죄로 경찰 수사에서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지 않는데, 이미 불송치된 사건이라도 피의자의 보복 가능성 등을 다각도로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스토킹처벌법을 개정하지 않고 현행법상으로도 가능한 조치들도 즉각 활용키로 했습니다.

긴급응급조치는 물론, 피의자를 즉시 유치장에 가둘 수 있는 잠정조치 4호를 이용해 피해자를 보호하겠다는 겁니다.

"잠정조치도 법원이 전향적으로 판단해서 적극적으로 잠정조치가 허용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때 피해자가 가해자가 충분히 분리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잠정조치가 법원으로부터 나오기 전 피해자 보호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조치들을 신설하고, 긴급응급조치를 어길 때는 과태료가 아닌 형사처벌을 해야한다는 의견도 냈습니다.

한편, 경찰은 검찰과 협의체를 구성해 스토킹 범죄에 대응하고, 법무부가 추진하는 스토킹 범죄에서 반의사불벌죄 폐지와 관련해서도 적극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 (sojay@yna.co.kr)

#스토킹처벌법 #반의사불벌죄 #불송치 #전수조사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