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이 김문기 모른다?”…유동규, 李선거법 위반 재판 증인될 듯

  • 2년 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혔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돌연 검찰 조사와 재판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를 겨냥한 폭로를 이어가고 있다. 폭로는 이 대표의 지난 대선 기간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재판에서도 이어질 전망이다. 관련 재판에 유 전 본부장이 증인으로 나설 가능성이 커서다.
 

 ━
  검찰, 유동규 증인 신청 검토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의 심리로 열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유 전 본부장을 증인으로 신청할지 검토 중이다.  
 
앞서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지난해 12월 22일 SBS 방송 프로그램 등에 출연해 대장동 개발사업의 공공사업자 측인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두고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라는 등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지난 9월 8일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대통령이 되려는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에 연루된 게 아니냐”라는 의심을 피하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김 전 처장은 이 대표 발언 전날인 지난해 12월 21일 극단적 선택을 한 상태로 발견됐다.
 
이와 관련 유 전 본부장은 지난 20일 0시 구속기한 만료에 따라 석방된 뒤 지난 24일 한국일보에 “(이 대표가) 김문기를 몰라? (나랑) 셋이 호주에서 같이 골프 치고 카트까지 타고 다녔으면서”라고 말했다. 실제 이 대표와 김 전 처장은 2015년 1월 9박 11일 일정으로 호주·뉴질랜드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
...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11978?cloc=dailymotion

추천